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,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보장해 주는 고마운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(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)입니다.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, 그리고 매달 내 통장에 얼마의 금액이 들어오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은 이직 기간의 예산을 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 신청 조건과 모의 계산 방법을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
① 실업급여 수급 자격 (이직 사유 기준)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래의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: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날이 최소 180일(약 6개월) 이상이어야 합니다. 이때 주말 무급 휴무일 등은 제외되므로 실제 근무 기간은 약 7~8달 이상이어야 안전합니다.
비자발적 퇴사: 사직서를 스스로 쓰고 나온 '자진퇴사'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정년퇴직, 회사의 폐업 등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된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. (단,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왕복 3시간 이상의 원거리 발령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예외 인정 가능)
②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법
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확인하려면 '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'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[개인] → [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]를 발급받아 보면 이전 직장들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.
③ 상한액과 하한액 계산법 (모의 계산)
실업급여는 퇴사 전 받던 평균 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지급되지만, 형평성을 위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'상한액'과 '하한액'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1일 상한액: 66,000원 (한 달 기준 약 198만 원)
1일 하한액: 퇴사 당시 소정근로시간(8시간 기준) 및 최저임금의 80%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약 6만 원 초반대로 책정됩니다.
따라서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도 상한액 선에서 지급되며, 월급이 적었던 사람도 하한액이 보장되어 한 달에 최소 약 180만 원에서 198만 원 사이의 구직급여를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받게 됩니다.
④ 1차 실업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
지정된 퇴사 처리가 완료(이직확인서 처리)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뒤,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이후 2주 뒤에 열리는 '1차 실업인정일'에 교육을 수강하고 출석해야만 첫 8일 치의 실업급여가 정상 입금되므로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날짜와 문자 메시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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